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영영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체건강은 어디일까요? 바로, 치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분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적용기간, 대상, 급여주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어르신분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6년 07월 0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틀니 건강보험 적용기간, 진료비 지불방법, 본인부담률 등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틀니 보험급여 대상
틀니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각 시행일로부터 틀니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대상자 상세설명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약 환자, 부분틀니 보험급여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틀니 보험급여 적용기간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상세설명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모두 1 악당으로 적용되며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7.1. 보험급여 적용되는 금속상 완전틀니의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동일 부위에 레진상 완전틀니로 이미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7년 이후에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의료비를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짊어지지 않게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는 주로 보험료 이중납부, 착오납부가 되는 경우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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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틀니 1 악당을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 난치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틀니 진료비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틀니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 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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