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신청 절차와 사용 기간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가정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공유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
4.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지며, 아래는 2024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24년동 총 지원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함: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지원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4년 6월 27일 ~ 24년 6월 28일, 24년 10월 1일 ~ 24년 10월 3일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년 5월 29일 ~ 24년 9월 30일 |
이용권,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년 5월 29일 ~ 25년 5월 25일 |
2. 사용기간:
가상카드는 하절기(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동절기(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진행절차(접수절차)
구분 | 진행내용 |
#1.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2.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3.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4. 사용/정산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5.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바우처 포스팅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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