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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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통해 많은 가정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및 사용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안내 방법을 공유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 자동신청
전년도에 지원받은 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에 지원받았으나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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