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안내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관련 Q&A를 모아놨습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모의 계산기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만 정리하였으니 핵심 내용 참고하세요.
근래에 들어 고용악화 및 재작년(2019)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여파로 인해 원치 하는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매년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업급여가 필요하신 분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모아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가능)
아래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급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밀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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