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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인포9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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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10월 08일 손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말 신청,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안내-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일정

온라인: 10월 27일 부터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11월 03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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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21.7.7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오프라인 신청 다운, 콜센터 전화번호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계산법(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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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예산 규모

추가경정예산 1조 263억원 편성(보상금 1조원+운영비 등 263억원)

 

지급 대상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 소상공인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경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 숙박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제외

 

 

지급 기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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