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금체불 신고로 고민일 때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자

인포9 2021. 10. 17.
반응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임금체불 관련하여 저희 같은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인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개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제도-썸네일

임금체불 문제로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포스팅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살펴보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1-10-06  조회 3976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

www.moel.go.kr

 

재직자 대지급금 해당되는 경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 즉, 지금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 않은 상태에서 임금액이 일정금액(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아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퇴직자 대지급금 해당 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즉, 퇴직 후에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 한 근로자가 소송 등의 확정판결 없이도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임금체불 진정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신청 바로가기

아래 링크된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신청 바로가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Q&A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안내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관련 Q&A를 모아놨습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모의 계산기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만 정리

finviz.tistory.com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신청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대상, 신청기간, 신청 방법, 신청채널 관련 소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finviz.tistory.com

 

상생소비지원금 신청가이드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하는 코로나 상생소비지원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및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도

finviz.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