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계산법(신청서 첨부)

인포9 2021. 10. 17.
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자-및-손실보상-계산법-로고
손실보상-대상자-계산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및 손실보상 계산법 내용 전달해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나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공고문에 따른 대상자와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방역조치별-대상시설
손실보상-방역조치별-대상시설

 

그렇다면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및 지급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10월 8일 손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말 신청,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어제(10/08)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finviz.tistory.com

 

손실보상금 계산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 조지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손실보상금-산식
손실보상금-산식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예시)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 원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원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일평균-손실액
손실보상-일평균-손실액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은 신속보상확인 보상으로 구분되며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돼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홈페이지 미오픈 상태)

오프라인: 11월 03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신청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홈페이지 미오픈 상태)

오프라인: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 및 확인보상신청서 다운👇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콜센터 전화번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1533-3300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계산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Q&A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안내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관련 Q&A를 모아놨습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모의 계산기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만 정리

finviz.tistory.com

 

내용증명 작성방법(작성예시 포함) / 내용증명 양식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발송 양식에 맞춰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양식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 양식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용증명양식

finviz.tistory.com

 

임금체불 신고로 고민일 때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임금체불 관련하여 저희 같은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인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개해드립니다

finviz.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