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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포9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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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로 이사 후 인터넷 전입신고 주소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정부24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는-방법-로고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하다보면 신경 쓸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삿짐 센터 찾기나 이사가 완료되면 이삿집 손상은 없는지 확인, 새로운 집을 위해 업체 방문 청소 등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24를 통해서 간편하게 해결한다면 조금이라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찾기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정부 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검색
정부24 전입신고 검색

 

정부24에서 검색결과로 신청 서비스 3건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 첫 번째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 두 번째는 1) 세대주, 소유자 등에게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전 세대주에게 변경 사실 등에 대해서 우편물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를 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세 번째는 수취인이 변경된 경우 인터넷 우체국에 신청하여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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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검색결과

신청 서비스 3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전입신고 안내내용입니다. 안내 내용을 보시면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안내내용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아래는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하나로 간편합니다. 그 외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갑),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족관계 등록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구비서류사항
구비서류

 

저는 아이디가 없어서, '비회원 신청하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에 체크를 하고 스크롤을 내리고 비회원 시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코드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신청/결과 확인시에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온라인-전입신고-유의사항-신청결과-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신청결과 확인

2)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에 해당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온라인 전입신고-유의사항-세대주-확인이-필요한-경우-내용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마지막으로 3번 째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하)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입니다.

 

정부24-홈페이지-온라인 전입신고-유의사항-온라인-전입신고가-불가능한-경우-내용

 

이후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에 ''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 1단계: 신청인 성함, 신청인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2단계: 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 3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전입신고-전입신고-절차내용
전입신고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본인서명사실사실확인서 인터넷(정부 24)에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기본정보에 의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finvi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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