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10월 08일 손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말 신청,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일정
온라인: 10월 27일 부터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11월 03일부터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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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21.7.7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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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예산 규모
추가경정예산 1조 263억원 편성(보상금 1조원+운영비 등 263억원)
지급 대상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 소상공인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경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 숙박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제외
지급 기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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