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임금체불 관련하여 저희 같은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인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개해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포스팅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살펴보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
재직자 대지급금 해당되는 경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 즉, 지금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 않은 상태에서 임금액이 일정금액(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아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퇴직자 대지급금 해당 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즉, 퇴직 후에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 한 근로자가 소송 등의 확정판결 없이도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임금체불 진정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신청 바로가기
아래 링크된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민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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